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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식대를 지급한 경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?
글쓴이 : 이** 날짜 : 2011-08-13 (토) 09:27 조회 : 3183
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식대를 지급한 경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?

관리자 2011-08-13 (토) 09:27
안녕하세요.
체크카드는 보통예금에서 바로 인출이 되므로
차변에 복리후생비xxx
대변에 보통예금xxx
이렇게 분개해주시면 되고
하단부에 매입신용카드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