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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아예 못보내나요? 아직 시범 기간인데요. 그리고 상대방이 승인을 이제하면 어
글쓴이 : 이** 날짜 : 2011-08-13 (토) 09:19 조회 : 3335
4월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아예 못보내나요?
아직 시범 기간인데요.
그리고 상대방이 승인을 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관리자 2011-08-13 (토) 09:19
4월분은 5월10일까지만 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.
시범기간이지만 실전처럼 연습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막아두었습니다.
종이로 발행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.
상대방이 승인을하셨으면 승인하신거 뿐이고 국세청에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