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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려고 하는 데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네요?
글쓴이 : 곽** 날짜 : 2011-08-13 (토) 09:19 조회 : 3434
4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려고 하는 데
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네요?

관리자 2011-08-13 (토) 09:19
국세청에서 익월15일전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.
관련법에 따라 날짜가 지난 것은 전자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.
종이로 발행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