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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가 1차 2차로 지급되어지고 2차분에서 1,2차 합계로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2차분만 집계되어
글쓴이 : 한** 날짜 : 2011-08-13 (토) 09:27 조회 : 3135
급여가 1차 2차로 지급되어지고 2차분에서 1,2차 합계로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2차분만 집계되어 공제되고 있어요?

관리자 2011-08-13 (토) 09:27
안녕하세요. 모두웨어입니다.

요율관리에 의해서 자동 계산되는 부분이기때문입니다.
수동으로 고용보험공제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